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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아킬레스건 실토한 대북 유엔제재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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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는 빠져나가겠지만 웬만한 물고기는 다 걸린다.”

지난 2018년 유엔에서 결의된 3건의 대북제재를 분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당시에는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위력이 새삼 재확인됐다. 북한이 정상회담 결렬 후 심야 기자회견까지 열어 미국에 해제를 요구한 대북제재 리스트를 ‘2016~2017년 채택된 5건의 유엔 제재’라고 밝히면서다. 이들 5개 대북제재는 매번 새로운 제재가 추가될 때마다 ‘역대 최강’이란 평가를 받을만큼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제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이 중 6건이 2016~2017년 결의됐고 무기 거래에 관련된 특정 기관과 개인을 제재한 2017년 6월 제재를 뺀 나머지가 이용호 북한 외무성이 1일 새벽 심야 기자회견에서 밝힌 ‘5건의 유엔 재재’로 보인다.

주목할건 2016년을 전후로 유엔 제재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2016년 이전 제재는 대부분 미사일 부품 등 군수용품이나 사치품을 제한하는 제한적 제재였다. 반면 북핵·미사일 실험이 국제이슈가 된 2016년 이후 제재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경제제재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3월 4차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 2270호는 북한의 광물·원유거래와 금융·운송 부문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같은해 11월에 통과된 2321호 결의는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고 구리·니켈·아연·은 수출을 금지했다.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6차 핵실험 이후엔 제재의 강도가 더 세졌다. 2371호 결의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해산물 수출을 봉쇄하고, 노동자 해외 신규 송출를 금지했다. 2375호는 북한의 ‘생명줄’과 같은 원유와 정유제품 수입을 각각 연간 400만배럴과 200만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2397호 결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유 제품 수입한도를 연간 50만배럴로 축소했다. 과거 연간 450만배럴 가량으로 알려진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량 중 90% 가량을 차단하는 조치였다. 또 식용품·기계류·목재류·선박 ·농산품까지 수출 금지를 확대했다. 해외 파견 노동자도 2년 내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북한의 기름 및 무역거래를 막고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까지 틀어막은 것이다.

2017년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 당시 북한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만장일치로 제재가 통과됐고 유엔대표부는 “미꾸라지 정도는 빠져나가겠지만 웬만한 물고기는 다 걸리는 촘촘한 그물망”이라고 설명했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특히 유엔 결의 2397호는 어겨대 최강”이라며 “사실상 외부에서 기름을 못들어오게 막고, 북한의 외화벌이 1등공신인 해외 근로자 파견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각국 독자제제가 아니라 유엔 제재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함부로 북한 편을 못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16년 이후 채택된 일련의 경제제재로 상당한 ‘내상’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 NK데일리에 따르면 유엔이 북한의 원유 수입을 제한한 2017년 한 때 평양 시내 휘발유 가격이 L당 9000원대에서 2만3000원대까지 150% 가량 뛰었다. 특히 북한 수출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제한되고 원유 및 기름 공급이 급감하면서 북한 내 상당수 공장이 올스톱됐다. 북한은 제재 이전 석탄·철광석·해산물 수출로 연간 30억달러 가량을 벌었지만 제제 이후엔 관련 수출의 3분의 1 가량(약 10억달러)이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후 해상에서 선박간 환적 등을 통해 원유 및 정유제품을 몰래 들여오면서 제재회피에 나섰지만,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도 급감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40여개국에 적게는 5만명, 많게는 10만명의 노동자를 해외에 내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북제재로 이들이 보내는 달러가 줄어든데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줄줄이 페쇄되기도 했다. 이밖에 북한과의 합작법인 설립 금지,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지점·사무소 개소 금지, 기존 지점 폐쇄, 북한을 오가는 화물 전수조사 등 북한 제재는 그물망처럼 촘촘하다.

하노이=주용석 특파원/이미아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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