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委
"늑장공시 아니다" 반론 수용
템플턴 기관주의로 수위 낮춰, 증선위 최종 확정 절차 남아
[ 나수지/조진형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8일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에 대해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의 ‘뱅크론 펀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 수준의 중징계가 적절하다고 봤지만 제재심 위원들은 “과도한 제재”라는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의 반론을 받아들였다. 당초 예상과 달리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의 합병 재추진에도 관심이 쏠린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뱅크론 펀드인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펀드’가 편입한 자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펀드가 편입한 대출채권을 발행한 미국 앱비온은 2017년 10월 2일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11)에 의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상환하던 앱비온은 원리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6월 22일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채무자들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의 뱅크론 펀드는 하루 만에 4.65% 손실을 냈다.
금감원은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이 편입 자산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늦게 인지한 데다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뒤늦게 공시했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를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프랭클린템플턴이 지난해 3월에야 앱비온의 파산보호 신청을 인지한 데다 관련 공시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지난해 6월 뒤늦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은 미국 앱비온의 파산보호가 애초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챕터11과 한국의 법정관리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 관계자는 “챕터11에 들어간 뒤에도 6개월여 동안 원리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펀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이뤄진 공시는 뒤늦은 것이 아니라 대출채권이 비상장 주식으로 대체되면서 보유자산이 변동해 수시 공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재심 위원들은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의 반론을 받아들였다. 중징계는 과도하다고 보고 금감원 안인 영업정지보다 2단계 낮은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금융사 징계 수위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프랭클린템플턴에 대한 제재가 경징계로 가닥을 잡으면서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의 합병 재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두 회사는 지난해 8월 합병 예정이었지만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합병을 잠정 연기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모회사인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최종 제재 수위를 지켜보면서 합병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에 대한 제재안은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나수지/조진형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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