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운행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해 사고 유발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A(72·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8분께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44.8㎞ 지점 2차로에서 1t 화물차를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와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는 시속 50㎞다. A씨가 시속 30㎞ 미만으로 주행하며 정상 주행하던 B씨(57·남)가 추돌했다. B씨는 추돌 직후 1, 2차선에 걸쳐 멈췄고 뒤따르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한 차례 더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B씨가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르던 링컨 승용차도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과 충돌하는 2차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정상 속도로 주행한 것을 확인했다. 또 A씨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 후미등이 깨지고 번호판이 파손됐지만,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그냥 평소처럼 (느리게) 운전했고 사고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마친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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