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상향 판단
대법원이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21일 판결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뒤 3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만 60세 정년 규정이나 각종 사회보험법에서 노인을 만 65세로 둔 규정 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는 21일 박모씨 부부와 딸이 인천의 한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는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 부부는 2015년 8월 수영장 익사사고로 당시 4살이던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총 4억9354만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박씨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계산한 뒤 업체가 60%를 배상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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