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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김상조 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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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김상조 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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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사건 지연처리 묵인"

    [ 이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간부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을 김 위원장 등의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국장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간부가 의도적으로 담합사건 처리를 지체하는 식으로 기업의 편의를 봐줬고, 김 위원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 주요 고발 내용이다. 공정위는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유 국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공정위에 부임했다. 지난해 10월 부하 직원들로부터 ‘갑질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되자 “공정위 윗선이 상임·비상임위원과 기업·로펌 면담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폭로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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