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인상이 건설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그래서 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서울·부산·광주·제주를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전국 평균으로는 9.4% 올라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토지 중 대표성을 지닌 토지의 공시가격이다. 개별 토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때문에 지난해 9·13 대책에 의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지난달 24일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토지 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직접 토지를 소유하기보다 건축물의 시공만 담당하는 도급 사업을 위주로 운영돼서다.
다만 건설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분양하는 '자체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는 보유세 증가가 일부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오피스와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 및 임대하는 리츠 역시 세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가 부동산 개발업체(디벨로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가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한해 동안 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서울 6.1%, 부산 5.7%, 광주 5.3%, 제주 5.0%를 기록했으나 이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최대 0.4~0.7%에 불과하다.
김치호 한국투자 연구원은 "장기 고정 임대계약으로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을 임대료에 전이시키기 힘든 부동산 임대업체(리츠 포함)의 경우 소폭의 비용 인상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