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13일(18:0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CSA 코스믹 등 4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CSA 코스믹은 2013년 46억원 규모의 허위 매출을 계상한 혐의 등으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고발됐다. 과징금 35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도 내려졌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참저축은행은 검찰 통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그 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림, 세원 등도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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