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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상시휴직 최대 3년…육아휴직 사용률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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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실천하는 기업들


[ 공태윤 기자 ] 최근 직원들의 근무 의욕 증진을 위해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휴(休)를 위한 대한항공의 다양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최대 3년까지 휴직 가능한 상시휴직제도는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한 대한항공의 대표 제도 중 하나다. 자기계발과 리프레시가 필요한 일반직 직원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출산, 육아 휴직을 사용한 후에도 필요에 따라 상시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적은 여러 가지다. 우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져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건 덤이다. 260여 명의 직원이 상시휴직제도를 활용 중이며 이 중 약 84%는 여직원이다.

대한항공은 팀장, 그룹장 등 보직자를 대상으로 1개월간 휴가를 보장하는 ‘보직자 리프레시먼트제’도 운영하고 있다. 휴식과 함께 조직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회사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실제로 보직자 중 한 명은 동 제도를 활용해 자신이 직접 개발한 국제선 여행상품 노선을 체험해 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를 전환하거나 해외 주재 근무 이후 부임·귀임하는 경우 휴식기간을 보장하고 새로운 직무 적응을 위해 2주~1달간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직무전환 리프레시먼트 휴가’도 운영 중이다.

휴가를 떠나는 직원들이 보다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복지제도 역시 마련해뒀다. 국내 유명 콘도 및 국내외 유명 호텔을 할인가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직원과 가족들의 여가 활용을 위해 직원 할인 항공권도 지원된다.

전체 직원 1만8600여 명 중 약 42% 이상이 여직원인 대한항공은 대표적인 여성 친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사내 문화 덕분에,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도 95% 이상이다.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객실승무원은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직 뒤에는 복직 교육을 해 장기간의 휴가에도 업무 공백 걱정없이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문의에 의한 난임 판정을 받은 여직원 가운데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휴직을 부여하는 난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사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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