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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오세훈 출마자격 논란으로 본 국내 정당들의 당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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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정치부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원이 아니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전당대회 출마자격을 놓고 내홍을 겪었습니다. 경쟁 후보들은 두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설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한국당에서 당원으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가지려면 ‘책임당원’이 돼야 합니다. 한국당은 당비를 내지 않고 당적만 유지하는 ‘일반당원’제도와 매달 1000원 이상씩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책임당원’제도로 차등해 당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당원서만 써서 제출해도 일반당원이 되지만 입당 후 최소 3개월 이상은 당비이체 실적이 있어야 책임당원의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적어도 책임당원이 돼야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기 위해 공천신청도 할 수 있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직에 출마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입당해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황 전 총리는 이달 15일에 입당했습니다. 아무리 당비를 열심히 납부해도 오는 2월 12일 당 대표 출마자 후보접수일까지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예외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당헌·당규 상 당 최고위원회의(현재는 비대위)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비 납부자는 당비이체를 위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당에 제공하는 충성도 높은 진성당원”이라며 “이들이 전당대회에서 모두 투표권을 갖고 있어 책임당원들의 표심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일반당원의 경우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일부를 추첨해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한국당은 월 1000원의 당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비를 2년 전 기준인 월 2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로 당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지난달 당비 인상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른 정당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성당원은 ‘권리당원’ 이라 부르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같은 ‘책임당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꾸준히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6개월 이상, 바른미래당은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당비 규정이 가장 엄격한 정당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별도로 일반당원 과 같은 제도가 없고 모든 당원이 월 1만원의 당비를 냅니다. 소속 국회의원들은 무려 월 220만원이나 되는 특별당비를 내야 합니다. 30~50만원 정도 당비를 내야 하는 다른 당 국회의원들보다 4~5배 가량 많은 액수입니다. 의원 보좌진들도 매달 40만~50만원씩 특별당비를 받다가 최근 당 재정이 안정되면서 3만~5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당에 내는 당비는 연말정산 때 최대 연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을 떠받치는 살림의 근간은 당원들의 당비와 국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특히 당비수입은 각 당의 당세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 당이 가장 신경써서 관리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끝) /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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