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 보완하는 법안
여야 이견으로 논의조차 못해
[ 배정철 기자 ]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상장사의 ‘주총대란’이 매년 반복되는 데엔 정치권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30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상법 논의를 한 것은 1년2개월 전인 2017년 11월 20일이다. 지난해엔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법을 논의하지 않았다.
이 당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정부·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모두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당시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김진태 의원은 “규제하려면 경영권 보호장치도 필요한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만 통과시킬 순 없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작년 상반기 주총 의결 요건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25% 찬성’에서 ‘20% 찬성’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일부 합의했지만 결국 최종안 도출엔 실패했다. 작년 7월 20대 국회 하반기를 맞아 법사위 구성원이 대부분 바뀌면서 의원 간 물밑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 등 여론의 관심을 받는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일각에선 2009년 증권거래법에 있던 상장회사 특례조항이 상법으로 넘어간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가 자본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는 논의 구조에서는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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