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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과정서 자해 후 사망…제보자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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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과정서 자해 후 사망…제보자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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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곽상민(42)이 검거 과정에서 자해를 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그리고 범행 후 도주 경로 등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남긴 채 사건은 사실상 종료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 29일 공개수사로 전환한 이후 충남 부여에서 곽 씨를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부여 사비문 근처에서 택시를 세워 곽 씨 검거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곽 씨는 갖고 있던 흉기로 가슴, 복부 등 무려 10여 곳을 자해해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곽 씨는 결국 20여 분 뒤인 오후 8시 50분께 숨졌다.


    앞서 곽 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께 동탄 A(38·여) 씨의 원룸에서 A 씨와 B(41·남) 씨를 흉기로 찔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곽 씨가 A 씨와 교제한 사이라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곽 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곽 씨의 동선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택시기사들에 대해 경찰이 내건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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