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71.95

  • 2.88
  • 0.12%
코스닥

686.12

  • 3.43
  • 0.5%
1/3

공정위 '변칙 다단계' 더리본 제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태훈 기자 ] 다단계 판매업체가 아닌데도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변칙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더리본에 대해 재발 방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리본은 2016년 1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는데도 편법으로 다단계 판매를 지속해 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