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대해 칼 빼들까…내달 1일 분수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민연금의 대한항공과 한진칼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가 내달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첫 '경영참여' 사례가 될 수 있어 기업에서도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총 위원 9명이 의견을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

찬성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반대 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려면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지분 1% 이상 변동 때 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 중인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를 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1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경영참여 선언시 목적 달성은 어렵지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투자전략 노출 등 손해는 분명해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한진사태'를 기회로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는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외부 추천인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위는 합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표 대결을 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주주권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