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합원 찬반투표 통과 땐 현대重그룹 4개사 최종 타결
[ 김보형 기자 ] 현대일렉트릭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등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4개사가 모두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최종 임단협 타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현대일렉트릭 노사는 23일 교섭에서 임단협의 발목을 잡아온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다. 사측은 당초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으나, 노사화합을 위해 노조 의견을 수용해 합의안 도출의 물꼬를 텄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와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으로 분할됐지만 노조는 여전히 4개사를 하나로 묶은 4사 1노조를 유지하고 있다. 4사 모두 잠정 합의안을 마련해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임단협이 타결되는 구조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27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현대중공업지주(1월7일)와 현대건설기계(1월9일)도 각각 잠정 합의를 끝낸 뒤 현대일렉트릭 교섭을 지켜봐 왔다. 노조는 25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한다.
회사 안팎에선 업종이 각기 다른데 일괄적으로 임단협 찬반투표를 한다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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