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길 기자 ] 개인·법인사업자는 작년 하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0일 안내했다. 신고 대상 기간은 △법인 작년 10월1일~12월 31일 △개인 일반 과세자 작년 7월1일~12월31일 △간이 과세자 작년 1월1일~12월31일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총 703만 명이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간이 과세자의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종전 연간 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됐다. 신용카드 매출의 1.3%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 역시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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