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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OUT…영구제명·해외 취업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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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징계 대폭 강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에 시달렸다는 폭로 이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은 그간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왔던 제도와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시인했다.

문체부는 2년 주기로 대한체육회를 통해 아마추어 종목에 대한 성폭력 등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조 전 코치 사건의 경우 전날 방송 보도를 보고서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차관도 "폐쇄적인 문화를 탈피하는 과정이 힘들고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인정하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스포츠 문화 변화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하는 선수가 대부분인 국내에서는 지도자의 눈 밖에 나면 선수생활이 위태롭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쉽사리 폭로할 수가 없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폭로하더라도 징계 주체가 체육단체인 탓에 가해자를 잘 아는 인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우선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다.

대한체육회 규정 등에 따르면 현재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도 막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취업 기회 역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도 힘쓴다. 심석희 측에 따르면 심석희는 태릉 및 진천선수촌에서도 조 코치의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관은 "이런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해 선수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그간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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