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급일 재직요건의 상여금 고정성 결여…통상임금 아니다"
세아베스틸은 결과 뒤집힐 듯
현대차 대우조선 기업은행 등 영향
우리은행 승소는 율촌이 대리
[ 안대규 기자 ] 우리은행 노동조합원이 2014년 제기한 2500억원 규모(3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급일 당시 재직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선고를 앞둔 비슷한 쟁점의 현대자동차 대우조선해양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회사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우리은행 노조원이 2014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3심)에서 우리은행(소송 대리 법무법인 율촌) 손을 들어주며 상고를 기각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매년 6회에 걸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이 패소하면 3년간 2500억원 규모의 임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2015년 11월 1심과 2016년 6월 2심에서도 모두 노조원 측이 패소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과 성과급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급 등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한 재직요건 규정은 유효하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공고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과 같은 쟁점을 안고 있는 국내 최대 특수강업체 세아베스틸의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작년 12월 정반대 판결을 내리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지급조건에 불과해 임금의 본질과 구분되는 외부적 조건일 뿐”이라며 재직조건 자체를 무효화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지급일 재직요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통해 노사 간 합의로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오랫동안 축적돼 있어 세아베스틸 3심 역시 회사 측 승소로 뒤집힐 것으로 예상했다. 최진수 율촌 변호사는 "회사별로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가끔 나올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세아베스틸 사측이 최종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쟁점을 가진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은 모두 같은 법리로 회사 측이 1, 2심에서(기업은행은 2심만) 승소한 바 있다. 이들 회사는 올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 판결이 뒤집힌다면 이는 기존 판결이 무효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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