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019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1인당 2만원)를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1971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검정고시 수수료를 받아왔지만 2010년 중졸 검정고시 수수료, 2014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자녀)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면제 대상을 늘려왔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매년 고졸 검정고시를 치르는 약 8500명의 지원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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