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593의 11(916.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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