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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쓴 도산 회생분야 베스트셀러 '채무자회생법'3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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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부장판사 2016년 첫 출간 이후 해마다 '완판'행진
도산 회생 전문가 '애독서'로 각광...최근 판례 대폭 보강해 3판 개정
美연방도산법, 기촉법, 신탁법, 수시공시, 해고, 기업결합신고 등 내용 보강
간주취득세, 등록면허세, 조세채권의 신고·확정절차 등 조세채권 등 내용도




현직 부장판사가 쓴 도산·회생분야 베스트셀러《채무자회생법》(법문사)이 개정증보 3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2016년 11월 첫 출간이후 작년(1판)과 올해(2판) 모두 조기 완판되는 등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나 개인회생 전문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이 책의 저자인 전대규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는 “제2판의 조기 소진과 파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실무 경험 및 이를 통해 정리된 도산 관련 많은 쟁점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제3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3판은 현대 도산법(채무자회생법)의 흐름을 주도하고, 실무와 대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연방도산법(Bankruptcy Code)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로써 현대 도산법의 이론적 토대와 원리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되도록 했다.

최근 5년 한시법으로 재입법돼 구조조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관리절차 포함)를 새로 포함시켰다. 또 도산절차시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신탁법리, 집합투자업자의 수시공시, 회생절차에서의 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결합신고, 기업집단의 도산사건 등의 내용을 보강했다.

이밖에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취득세, 증자나 사채 발행 등이 예정된 경우의 등록면허세, 조세채권의 신고·확정절차 등 조세채권과 관련된 내용도 대폭 보강했다. 2판 출간 이후 2018년 11월까지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추가됐으며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을 유지한 채 현행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새로 발간된 저서나 논문은 물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례도 담았다.

전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한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한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잠시 근무하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그는 ‘채무자회생법 강독’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채무 회생제도를 공부하는 일반인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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