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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편의점 최저수입 보장기간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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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상생안 발표

年수입 9600만원 미만 점포
차액 보전기간 1년 더 늘려…'경영난 점포' 해약금 없이 폐점

전기료 등 상생 지원금, 年 1000억→1300억원으로
내년 새로운 가맹계약제 도입…지원금 대신 이익배분율 8%P↑



[ 안재광 기자 ] 편의점 GS25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한 새로운 ‘상생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점 후 1년인 최저수입보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실적 부진으로 문을 닫길 원하는 점주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게 된다. 주요 편의점 중 GS25가 먼저 점주와의 상생 확대에 나섬에 따라 다른 편의점들도 강화된 상생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 300억원 추가 지원키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이날 경영주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내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상생안을 공개했다.

우선 최저수입보장 기간이 늘어난다. 점주가 매장을 임차한 경우엔 개점 뒤 1년으로 돼 있는 보장 기간이 두 배로 길어진다. GS25 본사가 매장을 임차하고 운영만 점주가 하는 형태의 매장은 지금처럼 2년간 최저수입을 보장해준다. 상생안이 도입되면 점포의 연 수입이 9600만원에 못 미치면, 모든 점주는 본사로부터 그 차액을 2년간 보전받게 된다.

계약기간 중 해약금 없이 폐점할 수 있는 ‘희망 폐업’을 명문화한 것도 주목을 끈다. 1년 이상 운영한 점포 중 직전 1년간 월평균 매출 총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폐업할 수 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원가 등을 제하고 본사와 점주가 각각의 몫을 나누기 전 이익을 말한다. 해약금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점주를 배려한 조치다.

가맹점주에 대한 내년 지원금은 올해보다 300억원 늘어난 1300억원으로 책정했다. 추가 지원금은 도시락,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 폐기 비용과 호빵, 어묵 등 즉석식품 판매 촉진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기존 전기료 100% 지원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 2.43%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생 대출’을 운영하고, 가맹점주의 보증 보험료를 평균 16.8% 낮춰주기로 했다. 또 차세대 포스(POS·결제단말기) 도입 등 점포 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과 미래형 편의점 구축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입해 점포 운영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GS리테일은 이 같은 상생안을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로열티 줄인 새로운 형태의 계약도

GS리테일은 이번 상생안에 본사의 로열티를 줄이고, 점주의 몫을 늘려주는 형태의 계약을 추가했다. 점주에게 지원금을 무작정 주기보다는 실적에 따라 수익을 더 가져가는 게 ‘본사와 점주 간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라고 판단했다.

GS리테일은 점주가 본사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로열티를 크게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 GS25 점주들은 30~35%를 본사에 로열티로 내고 있는데, 이를 22~27%로 평균 8%포인트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점주가 가져가는 몫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런 형태로 계약한 점주는 전기요금 지원금이나 각종 판촉 지원을 받을 수 없다. GS리테일은 장사가 잘되는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의 점주들이 이런 형태의 계약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상생안은 점주들과 정치권의 상생 확대 요구를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사진) 등 경영진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전국편의점가맹협회 등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출점 경쟁 등으로 상당수 점주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편의점 본사에 추가 상생 방안을 요구해왔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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