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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증권·카드사에서 소액 해외송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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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기자 ] 새해부터 증권회사와 카드회사에서 건당 3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거주자는 서류 증빙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하루 5만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외국환 거래 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해외송금 업무는 은행 외 금융회사에도 허용한다. 증권사와 카드사를 통해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하 소액 송금이 가능해진다. 연간 3만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로 올라간다. 금융회사가 부족한 농어촌 주민을 위한 조치다.

소액 해외송금 업체의 송금 한도는 연간 2만달러에서 연간 3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QR코드와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O2O(온·오프라인 연계) 환전과 무인환전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모바일 페이 등 온라인 결제수단으로 환전 신청을 하고 공항에 설치된 무인환전기에서 외화를 찾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해외 거주자가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은 하루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보증금 1만달러 이하 등 소액 해외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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