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인 여제자와 성관계를 갖고 영상을 촬영한 뒤 성적까지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적 학대 등으로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가 있는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형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A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전남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온 A씨는 지난 8월 27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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