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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바이오 기업, 손실나도 R&D 투자 많으면 관리종목 지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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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내도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제약업체나 바이오 기업이 최근 바뀐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데 따라 이같은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현행 코스닥 상장관리 규정은 영업손실이 4년간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간 이어지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게 돼 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장래성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적자를 계속 냈더라도 2018 사업연도부터 5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게 된다.

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은 달라진 회계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에서 비용으로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시가총액 100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 상장후 1년 경과 ▲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술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곳이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더라도 3년간 2회이상 자기자본 50%이상 대규모 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유지된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유예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을 해제한다.

특례를 적용받기 원하는 기업은 올해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R&D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사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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