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전환기준 유지
분양 준비기간 1년으로 연장
주거취약계층은 최장 8년 거주
[ 서기열 기자 ] 정부가 경기 판교·동탄신도시 등에 있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당초 계약대로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10년 동안 판교 등에서 주택시세가 너무 올라 분양전환 가격을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계약서 내용을 사후 법으로 조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분양전환 가격 산정은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10년 전 계약서 내용을 이제 와서 법으로 조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바꾸면 ‘계약 당사자 간 신뢰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5년 전 조기 분양전환한 3만3000가구의 전환가격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도 고려됐다.
분양전환 가격은 10년 임대주택의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양전환 가격과 시기, 대금 납부방법 등에 이견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다만 분양 전환을 결정한 입주민이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입주민을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고 해당 주택이 전용 85㎡ 이하일 경우 장기저리대출 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임대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은행과 실무협의를 시작했으며 민간사업자도 사업지구 특성에 맞춰 장기저리대출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로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임대 기간을 연장한다. 무주택 상태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최대 4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을 충족하는 주거취약계층은 4년을 추가 연장해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임대주택의 최대 사업자인 LH는 추가로 대책을 마련했다.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억원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내는 분할납부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달 말부터 도래하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예정 물량은 LH의 6만6000가구와 민간사업자의 5만4000가구로 총 12만 가구에 이른다. 특히 내년에 분양전환이 예정된 단지는 판교의 4000가구에 몰려 있으며 동탄신도시와 전남 무안 등을 합쳐 1000가구가 있다. 2020년에는 판교에 1000가구, 오산과 제주에 1000가구 등이 분양전환 대상이 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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