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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버 형태 카풀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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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없으면서 택시처럼 유상 운행 안돼"
시간·횟수 제한 카풀 필요성은 인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버 식의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 반대 의견을 1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한국은 우버엑스(X)와 같은 서비스가 계속 금지되느냐는 물음에 "면허 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는 택시면허 체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나뉠 수 있다. 면허 체계가 있는 나라는 대부분 우버 서비스를 안 한다"며 이런 의사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우버 특징을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이 자가용 차로 택시처럼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것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결합해 예약·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가지라고 규정하고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이 자가용 차를 이용해 택시와 비슷한 형태로 영업하는 승차 공유에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시간대별로 택시의 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카풀을 일정 시간·횟수의 틀 안에서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제한적인 카풀에는 찬성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국내에서 택시가 ICT를 활용해 예약과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으며 이를 택시 업계에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갈등이 증폭하면서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택시가 우버처럼 IT와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것이 지금 택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완전 월급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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