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 기준 구체화
납품업체에 50% 이상 전가 금지
[ 이태훈 기자 ]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 중소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는 갑질 행위를 심사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형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이 판촉비를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이 내용을 더 상세하게 풀이했다.
법 적용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인터넷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이 하는 판촉행사다. 판촉행사는 특정 상품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거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포인트, 1+1, 신용카드 무이자 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납품업체 판촉비 분담 비율은 법정 상한인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분담 비율을 계산할 때는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차별화된 행사’를 하는 경우는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자발적 요청은 납품업체의 독자적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때만 충족된다. 차별화된 행사는 납품업체가 스스로 고안한 것으로, 자사에만 해당하는 행사 방식이어야 인정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년 1월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내년 2월께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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