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범 기자 ] 조달청은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구매액은 약 3조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 물품 지정 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정도 앞당겼다. 1차 심사 합격 시 1개월 이상 걸리던 업체의 생산실태 전수조사도 1주일 걸리는 선별조사로 변경해 업체 부담을 줄였다.
조달청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도 이번 개정에 반영했다. 그동안 우수조달 물품이 아닌 제품의 하청생산 등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 우수조달 물품 계약도 함께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했다.
이번 개정으로 우수조달 물품의 직접생산 위반만 계약을 해지한다. 10년 이상 우수조달 물품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 신청을 제한하던 것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출, 고용, 기술개발 투자, 품질관리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연장 기간에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 방식을 운영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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