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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태경 요구한 '문준용 의혹' 불기소 판단 자료 공개하라"…파슨스스쿨 의혹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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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게 검찰이 판단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4월 "2007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다"며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11월 하 의원이 최종감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는 하 의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소하긴 부적절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 의원은 이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사관 김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준용씨에 대한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 및 입학등록 절차 안내 내용이나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 내용도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준용이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후보의 10대 거짓말'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명박 정부 아래 있었던 2010년 특별감사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에 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지만, 문 후보 아들 채용 관련 내용 자체가 감사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준용 씨 파슨스 입학 연기 관련해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2006년 12월에 있었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과 2008년 5월경에 있었던 파슨스스쿨 합격이 동일한 시기인 것처럼 기술했고, 파슨스스쿨 입학허가 연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문준용씨가 입학허가 연기 후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직하여 1년간 일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고 주장하면서 문준용 특혜채용부터 허위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혹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발된 한 명은 ‘동영상’분야의 문준용(당시 26세)씨이고, 다른 한 명이 ‘마케팅’ 분야의 김모(당시 30세)씨였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채용공고에 일반직의 경우 '5급 약간 명 채용(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당시 일반직 합격자 9명 중 7명은 모두 채용공고대로 ‘전산기술 분야’의 내부 계약직 직원들이었다. 다만 2명의 외부 응시자였던 문준용씨와 김모씨는 각각 동영상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단독 응시해 단독 채용됐다.

일반직 응시자는 모두 39명으로 문준용씨가 맨 뒤에서 두 번째, 김모씨가 맨 마지막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다. 문준용씨는 접수 마감일자를 닷새나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해, 누군가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준용 씨와 김모 씨의 2006년 12월 당시 면접점수 원본 등 인사자료는 영구보존 원칙을 어기고 권재철 원장 재임 중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전 안철수 후보 측은 "문 후보는 문재용 씨 친구의 증언을 들며 '준용이가 고용정보원 지원에 대해 고민 한 건 유학 갈 마음을 가지기 전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문재인 자서전에는 아들이 고용정보원 입사 전에 파슨스스쿨에 장학금과 함께 입학허가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문준용 특혜채용 여부가 판가름 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나 법정에서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면서 "지난 2017년 5월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당 조작사건은 ‘제보’ 조작사건이지, ‘특혜’ 조작사건이 아니다. '제보조작' 사건은 문준용씨의 친구가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를 통해 제보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제보를 한 것처럼 녹취록을 조작했다해서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고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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