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및 스마트계약에 법적 지위 부여
AML·KYC 조치, 투자자 보호규정 마련
벨라루스가 경제특구인 ‘하이테크놀로지파크(HTP·High Tech Park)’에서 가상화폐 공개(ICO)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토큰과 스마트계약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금세탁방지(AML)·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시행하는 등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2005년 조성돼 ‘동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HTP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암호화폐 규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디지털 경제개발’ 법령을 내놓고 암호화폐 진흥책을 펴온 벨라루스가 한층 업그레이드한 추가 규제 및 보호 조치를 이번에 선보인 것이다.
벨라루스는 암호화폐 채굴·보유·거래·배포·교환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토큰 및 스마트계약에 대한 법적 지위를 성문화한다. 관련 벤처사업 성장을 장려하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에는 △2023년까지 ICO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면세제도 추가 도입 △선진적 자금세탁방지법 채택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준하는 엄격한 데이터·고객보호규정 적용 △수익 주주 공개, 신용요건 충족, 금융안정성 표준 적용, 안전한 기술의 정보시스템 사용 등 사업표준 개선 내용이 담겼다.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자금세탁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비즈니스는 당국이 즉각 폐쇄하고 모든 사업표준에 대한 준수 여부도 대형 회계회사가 감사를 벌여 검증하는 등 관련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설정, 암호화폐 기업 설립·운영에 투명성을 부여키로 했다.
벨라루스-미국 비즈니스위원회 데이비드 바론 위원장은 “새 규정으로 해외 블록체인 기술과 기업들이 벨라루스로 유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틴 헤스 벵거&비엘리 파트너도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해야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벨라루스식 접근법이 속도와 단순성에서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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