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GM 미국 공장이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며 GM 문제 때문에 수입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M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또는 GM의 구조조정을 빌미로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수입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의 소형 트럭 사업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수년 동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소형 트럭에 25%의 관세가 붙었기 때문”이라며 “그 것(그 세금)은 ‘치킨세로 불린다”고 적었다. (The reason that the small truck business in the U.S. is such a go to favorite is that, for many years, Tariffs of 25% have been put on small trucks coming into our country. It is called the “chicken tax.”)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그 것(치킨세)을 수입차에 적용하면 더 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GM이 오하이오, 미시간, 메릴랜드에 있는 공장들을 닫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는 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If we did that with cars coming in, many more cars would be built here and GM would not be closing their plants in Ohio, Michigan & Maryland. Get smart Congress.)
이어 “또 우리에게 자동차를 보내는(수출하는)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왔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GM 사건 때문에 지금 그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Also, the countries that send us cars have taken advantage of the U.S. for decades. The President has great power on this issue-Because of the GM event, it is being studied now!)
치킨세는 미국이 1964년부터 소형 수입트럭에 부과한 25%의 관세를 말한다. 당시 프랑스와 서독이 미국산 닭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였다는데서 이 명칭이 유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GM의 구조조정이 수입차 관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 일본, 유럽 등 미국에 많은 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타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AT) 개정 과정에서 일정 수량까지는 고율 관세를 면제받아 일단 한숨을 돌린 상태다. 일본과 유럽은 수입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별도의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만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2월께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M은 부진한 승용차 사업부문을 축소하고, 전기차 등 미래 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북미 생산공장 5곳과 해외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인력 1만4000여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폐쇄 또는 업무전환 조치가 확정된 공장은 미국 4곳, 캐나다 1곳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