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열 기자 ] 다음달부터 3층 이상 필로티(외벽이 없는 개방형 기둥 구조물) 형식 건축물은 설계·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 기준에 맞춰 시공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안전관리를 강화해 필로티 형식 건축물도 지진에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포항지진 때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서 드러난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을 비롯해 다양한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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