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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현장서 즉시 체포…진선미 "피해자 인권 적극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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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늘어가는 가정폭력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길시 징역형까지 받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은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한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이 추가되며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명시하겠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벌 위험성을 고려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한시적으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는 '가족유지'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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