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상표권 침해 논란을 빚은 '바이낸스 코리아'가 다음달 국내에서 본격 거래소 운영에 나선다. 반면 거래량 기준 글로벌 수위를 다투는 바이낸스 본사는 바이낸스 코리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바이낸스 코리아는 27일 서울 강남구 더파티오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 팔라우와 정식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해명했다. 상표권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용훈 바이낸스 코리아 대표(사진)는 "지난해 이야페이 이사로 있으면서 바이낸스 팔라우와 접촉했다. 일본 국적 존 스기야마 바이낸스 의장이 거래소 공동 운영을 권했고 조율 끝에 바이낸스 코리아 설립에 합의, 올 3월 협약을 맺어 바이낸스 코리아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야페이에서 퇴사하며 바이낸스 팔라우와 맺은 협약도 승계했다. 바이낸스 코리아가 '가짜'란 인식이 퍼지고 있어 10월 바이낸스 코리아 명의로 다시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팔라우 공화국 법원에서 공증을 받았다는 양사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바이낸스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이유로는 스기야마 바이낸스 의장과의 신뢰관계를 꼽았다. 굳이 홍콩이나 몰타에 위치한 바이낸스 본사와 계약을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12월20일 바이낸스 코리아 거래소 운영을 시작한다. 바이낸스 거래소와의 연동도 검토했지만 상표권만 사용하며 독자 운영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바이낸스 본사는 "바이낸스 코리아가 어떠한 제휴도 없이 상표를 무단 도용했다. 법적 대응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낸스 코리아는) 배짱 좋은 사기꾼이다. 사기죄로 체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낸스 본사의 국내 담당자는 "바이낸스 등록지는 몰타인데 문제가 생긴 곳은 한국"이라며 "사법관할권을 검토하고 있었다. 사실 사기업체와 굳이 소송을 벌인다는 점 자체로 머뭇거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것이다.
바이낸스 한국 담당자는 "내부적으로 바이낸스 팔라우나 스기야마 의장이라는 인물이 공유된 바 없다"며 "이번 기자회견에서 새로 공개된 내용인 만큼 각국 법인에 재확인을 요청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낸스는 확인 절차를 거쳐 팔라우 법인이나 스기야마 의장 등이 실존하지 않으면 바이낸스 코리아를 상표권 침해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