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97.55

  • 74.45
  • 1.58%
코스닥

951.16

  • 8.98
  • 0.95%
1/4

경기도, 내달부터 의사상자에 '특별위로금 지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달부터 의사상자에 '특별위로금 지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내달 <i>7</i>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경기도 의사상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내 의상자와 의사자 유가족들은 1차례 주어지는 특별위로금 이외에도 다음달부터 매달 지급되는 수당과 명절(·추석) 위문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에게만 1회 지급된다. 의사자 유족은 3000만원, 의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수당은 매달 의사자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 정도에 따라), 그 외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 특별위로금은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 등 희생을 한 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사업 시행을 위해
    23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고 지난 4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작은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