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 후 아이 방치해 숨지자 유기…동거남 "임신 몰랐다"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산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24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산모 A(23)씨에 대해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익산시 남중동 자신이 사는 원룸 화장실 변기에 빠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변기 물에 빠진 신생아가 숨을 거두자 그대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이튿날 오전 쓰레기를 수거하려던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집 안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출산 과정에서 많은 출혈로 복통을 호소하는 A씨를 산부인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한 뒤 이튿날 조사를 재개했다. A씨는 "양육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아이를 방치했다. 가족이나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무서워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원룸에서 B(43)씨와 동거 중이었고, 체포 당시 B씨는 집 안에 없었다. 경찰은 동거남 B씨도 불러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 개입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한 산모가 양육 능력이 없어 아이를 숨지게 하고 유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우선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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