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시속 131㎞ 질주
인명사고 BMW 운전자 '금고 2년'
징역형은 원칙적으로 노역해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해공항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경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충격을 줬다.
피해자 김씨는 현재까지도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정씨에게 내려진 금고형은 어떤 것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금고형은 형법 제 68조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말한다"면서 "금고형은 교도소에는 수감되나 강제노역을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금고형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노동을 천시하던 시절 비파렴치범(정치상의 확신범, 과실범 등)에게 다소 우대하는 의미로 징역형과 차이를 두게 됐다.
조 변호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돼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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