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171건의 물품을 압류했다. 이는 조세 형평을 위한 조치다.
시는 고질체납이 의심되는 85명의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 귀금속 등 171여건 등을 압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 해 6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118건의 동산을 압류한 것에 비해 대상자는 26.5%, 건수로는 45%가 늘어난 것이다.
시가 이처럼 체납자 가택수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은닉·위장이혼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앞서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고액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59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3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생계형 체납에 대해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보내는 등으로 대응했지만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큰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사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압류 물품을 경기도 합동 공매에 넘기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징수한 세금은 1억7000여만원에 달한다.<i> 용인=</i>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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