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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코너] '몰카 공포증'이 없는 사회를 소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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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사이에서는 몰래카메라의 줄임말인 '몰카'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인 '몰카 포비아'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



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상영하는 등의 죄를 말한다.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기기들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할 만한 크기의 렌즈를 가진 초소형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다. 또한 몰래 촬영을 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 키, 볼펜, 시계, 단추, USB 등의 모습을 한 카메라 또한 시중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필요에 맞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문제이다.

불법 촬영 수단들이 발전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법 촬영된 영상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심각하고, 범죄의 흔적을 쉽게 지울 수 없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몰래카메라의 줄임말인 ‘몰카’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인 ‘몰카 포비아’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 화장실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힐까 두려워하는 현상을 뜻한다. 불법 촬영이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고,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의 특성상 유·무죄의 판단이 어렵다.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당했더라도 그 부위가 통상적으로 비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거나, 촬영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유죄로 판단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불법 촬영죄에 관심을 가져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몰래카메라의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한다.

유지연 생글기자(순천여고 2년) jeni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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