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6.88

  • 12.09
  • 0.47%
코스닥

751.81

  • 2.27
  • 0.3%
1/3

南北, 사상 첫 항공협력 실무회의 연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北이 먼저 제안…우리 측 수용
서울~백두산 직항로 논의할 듯



[ 이미아 기자 ] 남북한이 철도 도로에 이어 항공 분야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10·4 선언에 명시됐던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는 “남북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이 먼저 제안해 우리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에선 이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 우리 측에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실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한다. 민용항공총국은 북한의 민간항공 관리 전담기구이며, 고려항공 운영도 담당한다.

통일부와 국토부는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간 항공 협력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우선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남북 교류 사업이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격 결정된 것이라 주목된다. 특히 항공 분야는 지금까지 남북 사이에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항공 분야는 올 들어 열린 세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2007년 10·4 선언에 백두산 관광 합의,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 개보수 공사 추진이 명시돼 있다.

이번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선 남북 간 직항로 개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삼지연 공항을 비롯한 북측의 노후 공항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도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위해 항공 노선을 미리 점검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 간 항로 개설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적기가 북한 지역 상공을 통과할 때 요금을 내는 건 대북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지역 상공 통과료는 1회당 약 8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미국 노선의 경우 북한 지역 상공을 이용하면 비행 거리를 약 200~500㎞ 단축할 수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