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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조달청 난간 시험 후 재등록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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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정찬욱·신화 대표)는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난간단체표준 및 직접생산 공청회(사진)를 가졌다.

행사는 개정된 난간단체표준 시행(내년 1월1일)에 앞서 마련됐다. 조달청을 비롯해 관련 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관계 기관에 △조달청 난간 시험 후 재등록기간 2개월 연장 △난간 및 보행자용 울타리 등급별 구분 △시행 후 제품 조달가격 인상 등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난간 등 국토부 기준에 따른 도로교통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검증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는 단체표준이 개정돼 시행되면 조달청에서 재료에 따라 구분됐던 난간과 울타리 기능을, 재료가 아닌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른 기능별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간 연구장비, 생산설비의 중복 과잉 투자를 예방하고 협동화를 적극 유도해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962년 당시 상공부(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산하에는 5개 지방조합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5개 지방조합에는 알루미늄 및 기타 비철금속제품을 생산하는 380여개의 업체가 조합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찬욱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사진)은 “개정된 난간·창호단체표준 시행을 앞두고 회원사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연합회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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