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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코너] '헨리 조지'식의 '토지 공유화'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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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는 사유화된 토지를
몰수해 국유화하는 것은 결코
최선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해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



옛날에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普天之下莫非王土·보천지하 막비왕토)’는 말이 있었다. 과거에 국가는 토지를 국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 기반으로서 공적 재화임을 고려해 그 소유와 처분에 대한 적절한 유도와 규제를 가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극소수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공적 재화가 아니라 사적 재화로 규정하는 토지사유화를 인정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국내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사상가 헨리 조지(1839~1897)는 토지가 사유화되면 지주가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생산물 중 많은 부분을 지대로 빼앗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원천적인 권리가 침해된다면서 토지에 대한 천부적 공유권 회복을 위해 지대를 100% 징수하는 토지단일세를 통해 토지를 ‘공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선원으로 일하다가 대륙횡단철도 개통 소식을 듣고 금을 찾아 서부로 향했다. 그곳에서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땅값이 급등하고, 입지 좋은 땅을 소수의 지주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했다. 어릴 적 그의 경험이 지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논리 중 하나는 땅 없이는 노동, 자본, 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토지에 대한 사유권 인정을 공기나 물에 대한 사유권 인정에 비유했다. 공기가 사유화된다면 노동의 산물에 대한 사유권 행사는 고사하고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토지를 가진 사람과는 아무도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사유화된 토지를 몰수해 국유화하는 것은 결코 최선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조치는 토지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표방한다는 대의명분은 있을지 모르나, 사회정의에 저촉되고 정부 역할이 사회에 필요 없이 확대돼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해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 부동산 투기가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지금 헨리 조지가 정부 기능의 확대를 경계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재환 생글기자(경희고 2년) ktkk22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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