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안 따르면 공사중지
[ 이해성 기자 ]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가운데 하나인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1만㎡ 이상 대형 건설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정비사업장(재건축 재개발 등) 중 철거 및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종로 무악2구역, 강서 염창1구역, 영등포 신길5구역, 동대문 휘경1~2구역, 은평 응암 10~11구역 등 30곳을 포함한 총 429곳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나머지 399개 사업장은 자치구가 자체 계획을 세워 주 2회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초미세먼지(PM2.5: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 발생 요인 가운데 비산먼지는 22%로 난방 및 발전(39%), 자동차(26%)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점검 후 경고·이행조치명령,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사항이 심각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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