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공연장도 영화관처럼 관람객들에게 의무적으로 피난 안내를 해야 한다고 9일 발표했다.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는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에 대해서는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로 했다. 피난안내도 등을 갖추지 못한 객석 300석 미만 또는 구동 무대기구 20개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이 대상이다.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소규모 공연장 299곳, 올해는 116곳의 안내도와 영상 제작을 지원했다. 공연장에서 자율적으로 안내도와 영상을 제작해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