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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M&A시장 매물 나왔던 옛 한솔 계열사 신텍...회생개시결정 취소되며 매각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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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1월05일(05:4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범(汎)삼성가인 한솔 그룹에서 매각된 이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던 신텍(옛 한솔신텍)의 회생절차가 무산됐다. 회사의 고의부도를 의심한 채권자들이 제기한 항고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지난 달 말부터 추진된 공개 매각 작업도 잠정 중단됐다.

31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30일 신텍 채권자 A씨가 창원지방법원의 신텍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관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 신텍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회생신청이 △적법한 의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 △계속가치 산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짐 점 등을 이유로 부산고법에 항고했다. 재판부는 신텍 측이 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항고를 받아들였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7월 24일 이뤄진 신텍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없던 일이 됐다. 창원지법은 회생절차 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자연히 지난 달 28일 허가가 이뤄져 신우 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진행 중이던 공개 매각(M&A)작업 역시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산고법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인 31일 신텍의 주채권자 중 하나인 아주저축은행이 창원지법에 새로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창원지법은 새롭게 제기된 회생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엔 채권자나 주주에게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구체적으론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신청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재결정할 것”이라며 “새 회생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절차와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1년 설립된 신텍은 최근까지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 이인희씨가 지배하는 한솔홀딩스의 계열사였다. 신텍은 산업용 보일러와 열교환기 등 플랜트 설비를 생산한다. 2008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2012년 6월 330억원의 가격에 당시 한솔제지(현 한솔홀딩스)에 인수됐다.

신텍이 한솔그룹에서 나온 것은 지난 4월 한솔홀딩스가 신텍 지분 36.77%(주식 2352만여주)를 약 200억원에 김명순씨 등 3명에게 매매하면서다. 사명도 이때 한솔신텍에서 신텍으로 바뀌었다. 신텍은 지난 해 127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4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한솔그룹의 품에 안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당기순손실액만 800억원에 달한다.

매각 이후에도 자금난에 시달리던 신텍은 어음 112억원을 막지 못하고 지난 6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7월 최종부도를 이유로 신텍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했다. 신텍은 올 상반기 매출액 570억원에 당기순손실 118억원을 기록했다.

신텍의 앞으로의 여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새로운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매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액주주가 지분 56.19%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인해 매각 작업은 여타 비상장자에 비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대형 발전사나 제조업체 등 플랜트 설비 발주사들이 신규 주문을 꺼리고 있는 점도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신텍을 두고 무자본 M&A, 고의부도설 등 각종 논란이 존재하는만큼 앞으로의 회생과정에선 확고한 제3자 관리체제를 유지해 복잡한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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