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시행 목표
[ 이우상 기자 ]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뒤 이익을 나누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도입된다. 현재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와 달리 협력사가 민감한 원가정보를 대기업에 공개할 필요가 없고, 원가를 환산하기 힘든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개발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원가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과공유제와 달리 공동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나누는 것이어서 원가 등 민감한 정보를 대기업이 협력사에 요구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1차 협력사들과 함께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 뒤 이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를 판매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협력사도 위험을 감당하는 구조다. 공동사업의 성과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 이외 업종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이 정한 경영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협력사에 현금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으로도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다.
당정은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가중치 적용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등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익공유제를 도입해도 기존 성과공유제는 유지키로 했다. 기업은 둘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앞두고 대기업이 반발했던 기금 출연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세제혜택 등 재무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협력사와의 이익 공유 외에도 일정 기금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해야 한다. 성과공유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해야 해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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