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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 위원장, 골프접대 내사만 7개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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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장 접대 의혹 사건이 7개월째 지지부진한 내사를 이어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의 골프접대 의혹은 강원랜드 내부 고발로 제기돼 국민권익위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말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하지만 경찰은 7개월이 지나도록 내사를 종결할 지,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로 부터 "7개월째 내사만 하냐"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달랐다. 여당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내사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때문에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여야로부터 모두 '정치 경찰'이라는 맹공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애초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조사에 나섰다면 최소한 '눈치 보기' 수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강원 경찰을 딜레마에 빠뜨린 골프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은 지난해 8월 강원랜드에서 열린 KLPGA 투어다. 김 위원장은 골프대회에 초대의 초청자 중 한 명이었다.

경찰은 김병준 위원장이 당시 교수 신분이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상태다. 그렇지만 로 골퍼와 외부 인사가 초청 형식으로 참가해 열리는 프로암 대회는 일반적인 골프 라운딩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의견도 있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비용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프로암 대회를 주최한 강원랜드로부터 당시 예산내역서와 행사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접대 가액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1인당 접대 비용이 118만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원가로 계산하면 실제 지출 비용은 60여만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골프 라운딩 이후 식사 참석 여부와 기념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가액이 각양각색이다.

결국 7개월째 내사를 벌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찰은 지난 1일 비공개로 '법률자문회의'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경찰은 법률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지,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2명 이외에 대회 참가자 108명 전원을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접대 가액의 책정 등을 놓고 논란이 많다 보니 각계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 눈치 보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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