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31일(16:4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의 기업·개인에 대한 2차 제재) 우려가 국내 금융업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인프라를 갖췄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31일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의 정정보고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를 개선했고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이어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해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했다"며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외부 감사업체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과 독립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감독당국(FRB)과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를 준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직전 미 정부가 한국 국적의 은행 한 곳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해당 은행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을 비롯한 35개 회원국에 제시하는 의무 사안 가운데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를 위반했을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은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본시장조사단을 유포과정을 조사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가 확산되자 국민은행도 관련 내용을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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