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軍, 배우자 출산 시 열흘 휴가…임신 여군은 하루 2시간 휴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軍, 배우자 출산 시 열흘 휴가…임신 여군은 하루 2시간 휴식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군인지위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방부가 배우자가 출산하면 열흘의 청원휴가를 쓸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업무와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때 자녀 수에 따라 5~9일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10일간 쓸 수 있다.


    임신 중인 여군에게는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군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지만 임신한 모든 여군으로 확대됐다.

    또 40세 이상 여군에게만 제공되던 출산 전 후 90일의 출산휴가도 35세 이상의 여군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 때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