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공동체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 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돼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9일 발간한 정기 정책보고서를 보면 협회 소속 이은솔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의약품 특성상 허가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더라도 유전형 등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사망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에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무과실 피해보상제도다.
이 변호사는 "구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사회 공동체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보상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를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지목했다.
구제 제도가 운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에 비급여가 제한 없이 보상될 경우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진료비 보상에 더해 비급여 항목 진료비 보상까지 제한없이 이뤄질 경우 구제급여 재원이 소수 환자에 집중돼 다수의 피해자에 보상기회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향후 제도가 정착돼 구제대상 피해 환자 수가 증가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정한 구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인당 지급받을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이 제한돼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등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구제 사업의 장기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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